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2차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기 피해자 8명을 속여 3억 9천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투자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선임료를 주면 사기 업체로부터 당한 피해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칭 사이트로 인해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사칭 사이트 개발자들이 내 고객이다"라며 돈을 선입금하면 개발자들과 연락할 수 있을지 확인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돈을 받아 유흥비나 코인 투자에 쓰려고 했을 뿐 사기 피해금을 돌려줄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군다나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사기죄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이들을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사기 금액이 3억 9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