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방' 들어가 2차 사기…4억 가까이 뜯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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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2차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기 피해자 8명을 속여 3억 9천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투자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선임료를 주면 모 업체로부터 당한 사기 피해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칭 사이트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사칭 사이트 개발자들이 내 고객인데 돈을 선입금하면 그들과의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6월 사기죄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이들을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기 금액이 3억 9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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