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반대차로 측 이면도로에 진입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이면도로 입구의 보행자를 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지난달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A 씨는 2023년 6월 27일 세종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반대차로 쪽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이면도로 입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보행자는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쟁점은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커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1심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보험 가입 특례 조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A 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것은 맞지만 반대차로의 차량 운행에 장애나 위험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조항의 취지는 "차선을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다른 운전자 등 교통 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