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민간단체 운영 돌봄센터에서 돌봄교사의 아동 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도 피해 아동 측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해 아동 측이 경주시와 돌봄센터 운영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피해 아동 측에 총 3천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경주시가 설치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한 돌봄센터에서 벌어졌습니다.
돌봄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돌봄센터에서 수업받던 피해 아동을 23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불안장애 등을 얻어 치료받았고 이에 아동의 부모는 경주시와 돌봄센터 운영단체가 A 씨와 함께 총 8천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돌봄센터 운영을 위탁한 지자체에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경주시는 민간단체의 돌봄교사 채용 당시 가해자의 성범죄 전력 등을 제출받아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자체도 민간단체와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가 있다며 지자체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했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상 사용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가 지자체이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은 지자체의 책무인 점 등에 비춰 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위탁한 지자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주시가 스스로 직영하는 돌봄센터도 존재할 뿐 아니라 위탁계약에서 관리·감독 권한, 관련 서류 열람·시정조치 요구 권한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돌봄센터 운영시간과 이용료, 운영인력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와 경주시가 공동해 피해 아동에게 3천만 원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각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가해자인 돌봄교사 A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피해 아동 측에 총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