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래 왜 꺼" 소주병 '쾅'…벽돌까지 집어 든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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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쯤 일어났습니다.

A 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함께 산을 다녀온 70대 산악회 회원 B 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쳤습니다.

이후 벽돌을 주워 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실수로 취소하자 격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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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잠시 주차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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