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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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증언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밤샘 평의를 거친 배심원단 의견을 참고해,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은 2023년 검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봤는데,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해 신빙성이 낮다며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묘목 지원 등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남용됐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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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심리한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어제(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간의 일정으로, 지난 2008년 관련법이 시행된 이래로 가장 긴 심리로 기록됐습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SNS에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잘못된 기소에서 비롯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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