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9일)부터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 3건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합니다.
도수치료 가격은 1회당 4만 3천850원대로 적용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치료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횟수는 부위를 불문하고 연간 총 15회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수술과 골절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땐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