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서울시장 임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 시장은 정치적 목적의 하명 기소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천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김 씨에게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민중기 특검팀을 정치적 목적으로 출범한 하명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조사 대납 관련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기소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상되는 구형 역시 또 다른 하명구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 시장은 또, 명 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미달'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 공갈 사건"이라며 "명 씨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앞세워 사업가 김 씨를 속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법원 출석에 앞서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