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들에게 "왜 화장 안 하냐", "살 빼야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발언을 한 육군 행정보급관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이런 발언들에 대해 징계가 필요한 성희롱 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춘천지법은 A 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A 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 씨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건 지난해 4월, 과거 여군들에게 9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식자리에서 여군들에게 "화장을 하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요리를 열심히 배워야 집안 살림 할 때 남자 밥 차려준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리에 있던 다른 군인들이 화들짝 놀라 "이러시면 안 된다", "요즘 신고 당한다"며 만류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차례 발언을 반복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취사장에서는 여군에게 "넌 밥을 조금만 먹어라"라고 하거나 연예인 포스터를 가리키며 "연예인도 화장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냐"고 질책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A 씨는 억울하다고 불복했고, 법원에 소송까지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결혼 생활의 선배로서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며 "또, 화장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순히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발언을 성희롱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인 피해자들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발언을 상당 기간 수차례 했다"며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군대조직의 특성상 상급자인 A 씨의 발언에 피해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겪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해 A 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고, 목격자들 진술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 1일 항소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