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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헌재 첫 판단 나왔다…사건 각하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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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이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4건의 헌법소원 사건 가운데 첫 번째 판단이 나온 겁니다.

오늘(17일)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어제 사전 심사에서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해명을 해야 했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3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일원으로도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냈습니다.

이 헌법소원에는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 5천216명이 참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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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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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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