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팔더라도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이런 내용으로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애초에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에 따라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고,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해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 강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회사로서는 연체채권을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고 추심주체가 자꾸 변경되면서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행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해 준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는 것이 취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 정비는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