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사시설과 가까워서 개발이 제한됐던 구역이 여의도 150배 면적이나 해제되고,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민통선 지역도 분계선에서 평균 8km에서 6km 이내로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인데,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투기 우려 때문에 임박해서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군부대 주변의 제한보호구역이 내년부터 필요최소 원칙이 적용돼 대폭 해제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필요한 곳만 보호구역으로 묶고 나머지는 모두 풀겠다는 겁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그 결과 약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사분계선과 가까워 민간인 통제를 제한하는 민간인통제선, 즉 민통선도 상당폭 북상시킵니다.
현재는 군사분계선 남단에서 평균 8km 거리까지가 민통선인데 이를 평균 6km 이내로 축소하는 겁니다.
민통선 안에 있을 때는 출입조차 까다로운 통제보호구역이었던 곳이 앞으로는 출입이 자유롭고 개발 제한도 완화되는 제한보호구역이 됩니다.
이런 땅의 면적은 여의도의 90배에 달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수혜를 보는 지역은 모두 합쳐 여의도의 240배 면적인데, 구체적인 조정 및 해제 지역은 투기 우려 때문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됩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통해서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양구, 경기도 파주 등에 산재해 있는 대전차방벽 등 군사 장애물도 군사적 필요성이 줄어든 23개소를 내년에 철거합니다.
국방부는 존치되는 장애물의 경우, 지방정부와 협의해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통선 출입 관리도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