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채무 불이행' JTBC 대표자 법정 부른다…23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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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대표자를 법정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입니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 조정 방안 등을 심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상 한 달 안에 결정됩니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제(15일) JTBC도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그제 이들 5개 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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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아울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고,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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