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진입 또 불발…'업무방해'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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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 올림픽 공원 개표소에선 체육단체들이 어제(16일)도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한 명이 끝까지 막아선 건데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입주 체육 단체들의 진입 여부를 두고 어제 온종일 갈등이 빚어졌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

국회의원들과 체육 단체들이 모두 물러난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밤늦게까지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반복해 외쳤습니다.

경기장 진입이 무산된 대한체육회 측은 시위 참가자와 함께 들어가는 것도 감수하려 했는데, 결국 불발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을 제대로 안 하니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체육회는 오는 22일 인천 세계핀수영 선수권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면서, 우선 임시 사무소에서 체육 단체들의 행정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부 시위 현장에서 법과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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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에 "사적 검문과 사적 감금은 현행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경기장 출입문을 막아선 한 여성 시위 참가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김한결,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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