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서 출생 직후 중태 빠진 아기 두 달 만에 숨져…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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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군포경찰서 전경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직후 중태에 빠져 치료받던 아기가 약 2달 만에 숨져 경찰이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16일 경기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A 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원인 불명의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던 B 군이 59일 만인 이달 13일 0시 49분 숨졌습니다.

B 군은 이송됐던 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B 군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수사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와 관련 의무 기록 확인 등 절차를 거치며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살필 것"이라며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B 군의 모친 C(32) 씨는 아기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출생 직후 아기의 호흡이상에 대한 의료진의 초기 응급조치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결정이 미흡해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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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은 "우리 부부의 첫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3.72㎏의 만삭으로 태어나 분만 직전까지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던 우리 아기가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공급처치(앰부배깅)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며, 모든 과정은 매뉴얼에 따라 이뤄져 현재까지 의료 사고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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