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돈을 좀 돌려받게 될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였던 10만 명이 다음 달 말 평균 6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오늘(17일)부터 완화가 되면서 깎였던 연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일을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정년 이후에도 직장에 다니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동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일부 깎아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이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이 감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었던 사람들도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말까지 못 기다리겠다. 좀 더 빨리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과세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양가족 연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은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이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혜택이 이미 시작됐다고 써놨네요.
<기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법은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이미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이른바 A값을 넘으면 연금이 깎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 얹어서, A값 플러스 200만 원까지는 연금을 안 깎기로 한 거죠.
여기서 A값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A값은, 그러니까 최근 3년 평균 소득은 319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200만 원 해서 519만 원까지 기준이 올라간 겁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예전 기준으로는 감액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연금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적용 대상도 지난해 소득분부터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감액한 뒤 돌려주는 방식 대신 처음부터 감액을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까지 이미 9만 명의 감액이 중단됐고, 이들이 추가로 받은 연금도 195억 원에 달합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매달 5만 원 정도를 더 받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
끝으로, 인터넷은행도 빚투 차단 동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자>
카카오뱅크와 토스, 케이뱅크 이렇게 인터넷은행 3곳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빚투가 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가계부채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하면서 대출 관리에 나섰습니다.
목표를 지키지 않는 금융사는 매주 집중 점검하겠다고 하자, 시중 은행들은 바로 다음 날부터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우대 금리를 축소했고, 여기에 인터넷은행들도 동참한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입니다.
여기에 5천만 원 이상 마이너스통장을 연장할 때도 조건이 한층 엄격해지는데요.
최근 6개월간 한도를 20% 이하로 쓴 계좌는 한도가 최대 20%까지 추가로 깎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출 한도까지 줄여서 빚투에 활용될 수 있는 자금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토스뱅크도 조만간 한도를 대폭 조입니다.
신용대출은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마이너스통장은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케이뱅크는 아예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판매 자체를 중단합니다.
앞으로는 주식 투자 목적이든 생활 자금 목적이든 당분간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