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7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월 소득 기준이 현행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해 월 소득이 319만 원을 넘어 올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들도 다음 달 말부터 깎인 금액을 자동 환급받게 되는데, 약 10만 명이 1인당 평균 60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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