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10여 명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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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A 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4년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며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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