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김 전 의장과 함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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