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구매자 다 속았다'…중고차 삼자 사기로 돈 가로챈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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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속이는 이른바 '삼자 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4천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4∼5월 공범들과 함께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중고차 매도인이 희망하는 판매가격을 확인한 뒤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매도 희망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차량 대금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면 매도인에게는 "착오로 입금된 돈이니 지정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중고차 삼자 사기' 수법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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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에서 공범들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공범 B 씨는 차량 구매 희망자와 실제 차주에게 접근하는 역할을, C 씨는 차량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 D 씨는 범죄수익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A 씨는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2023년 5월 23일 B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차량 구매를 원하던 피해자에게 "외제 차를 5천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차량 소유주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5천500만 원에 외제 차를 매수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C 씨가 차량 소유주를 찾아가 차량 사진과 등록증 등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일당은 처음부터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2023년 5월 24일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실제 차주 명의 계좌에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차주가 매도 희망 가격보다 입금 액수가 적자 항의했고, 이에 반환 명목으로 D 씨 명의 계좌로 4천9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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