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주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9일 엽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여명의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이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오는 16일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선고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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