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외치는데…핵심은 후보자 간 득표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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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고발과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죠. 참정권 침해 규탄과 함께 재선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재선거', 가능한 건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① 재선거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

[정재민/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변호사 : 재선거는 선거가 무효가 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를 이제 무효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선거 관리 규정에 위반한 거는 당연하고 그 위반한 것이 당락을 바꿀 수 있어야 그 무효가 선언이 됩니다. (이번 사태가 규정 위반인 거는 맞나요?) 그렇죠. 지금 선거 관리 용지가 부족한 사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투표용지가 제대로 배포가 안 돼서 늦게 투표를 하게 되고 그 경우에 이미 언론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개표 상황이 다 노출되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개표 결과까지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죠. 그것만으로 안 되고 위법으로 인해서 1등이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선거 관리에 관해서 위법이 있어야 되고 그 위법으로 인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 결과가 바뀔 수 없다 그러면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안 되니까 재선거를 할 수 없는 거죠.]

재선거 여부의 핵심은 바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냐라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② 핵심은 후보자 간의 득표수 차이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수를 추정하고 그만큼을 전부 2위 후보자에게 주는 극단적인 경우를 예측해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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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두 후보자 간의 득표수 차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종표차는 6만 259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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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 부족했던 용지는 송파구에서만 약 2천 장 정도.

서울시 전체의 경우 4천 장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정재민/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변호사 : 만약에 지금 투표지 부족한 숫자 한 뭐 5천 명 안팎이다. 그러면 5천 명이 전부 다 정원오 후보한테 투표를 했다 치더라도 1, 2등이 바뀌진 않죠. 그러면 무효 판결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표 차이가 작은 경우엔 재선거가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송파구 개표가 뒤늦게 합산되면서 원래 더불어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이던 서울시의 비례대표 1석이 바뀌는 일도 있었죠.

[정재민/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변호사 :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구의원 중에 표 차이가 만약에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혹시 이게 재투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역 시의회 이런 좁은 관할에서 지금 1, 2등 차가 근소한데 그러면 1, 2등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효를 선언할 여지가 꽤 많아지는 겁니다. 소송으로 무효가 선언이 되면 재선거를 하겠죠.]

③ 당선인들의 재선거 요구?

[정재민/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변호사 : 지금 상태로는 후보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로 재선거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거 무효라는 거는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엄청나게 공정성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후보자가 (문제 제기) 하더라도 선거가 무효가 돼야만 재선거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와는 별개로 선거 무효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

일각에서는 참정권 침해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 중입니다.

[정재민/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변호사 : 위법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로 인한 위자료나 손해가 얼마나 크냐 그거는 좀 애매한 영역이죠.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의 공정성을 두고 어느 때보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금.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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