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명분 만들려 북한 도발 유도"…윤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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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조성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정당하지 않은 군사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먼저,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며 남한이 보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 (2024년 10월) :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1월, 기자회견) :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란특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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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해 국지전 등 무력 도발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전력이 노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결과에 반발하며 오늘 오후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오늘(12일)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헌정 사상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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