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네이버와 AI 소송서 '네이버 핵심 관계자' 증인 신청

재판부, 조만간 증인 채택 결정…8월 중 신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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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가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을 담당했던 네이버 관계자들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5차 변론기일을 열고 현 네이버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필요성을 인정하며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상파와 네이버 간 체결된 '2018년도 클로바 스피커 특약'을 비롯해, '2020년도 뉴스제휴약관'의 체결 경위와 당시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유봉석 CRO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수적이라며 증인 신청서를 10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법정에서 유봉석 CRO는 2019년부터 직책을 옮겨 2020년 뉴스제휴약관 체결 당시 책임자가 아니었다며 증인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상파 3사 측은 "2020년 초에 체결된 뉴스제휴약관에 대한 협의는 이미 그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유봉석 CRO가 체결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추진된 광고수익 배분 모델 전환 역시 유봉석 CRO가 주도했다"며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가 신청한 유봉석 CRO와 네이버 측이 주장하는 2020년도 뉴스제휴약관 책임자를 모두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혹은 둘 중 한 명을 신문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증인을 최종 채택하면 8월 18일 또는 25일로 예정된 6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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