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형사 재판 절반 1심 종료…4개 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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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판단을 마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평양 무인기 사건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 방해 등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7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4건 가운데 2건은 다음 달까지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대부분은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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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재판은 아직 1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범인도피 등)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위증 혐의 사건은 아직 심리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중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달 26일 재항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을 맡아 내란 혐의에 대한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위증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아직 첫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이 사건을 3부(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사법연수원 26기)입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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