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윤 징역 30년…"비상계엄 조성 목적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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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0월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특검 구형량보다 5년 많은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면서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방첩사령관이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작출 하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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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 재판은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로 진행돼 왔는데 오늘 선고 공판도 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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