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상

[자막뉴스] 'AI 안경' 어떻게 적발했나 봤더니.."다리 얇아지면?" 변종 가능성 '초비상'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시교육청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11일) 소속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 AI 스마트 안경 관리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서는 AI 글라스가 실시간 촬영과 문자 판독, 무선 음성 송수신 기능을 통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외부를 통한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기인 만큼 평가 중 반입·휴대가 불가능한 전자기기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각 학교에 기말고사 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정행위 예방 교육에서도 AI 글라스를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해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감독 교사들에게는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도중 안경다리를 반복적으로 터치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학생을 예의주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시험 종료 직후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시험 중 AI 글라스를 휴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문에는 일반 시력교정용 안경과 AI 글라스를 구분할 수 있는 외형적 특징도 담겼는데 AI 글라스는 배터리와 제어보드가 내장돼 안경다리가 전반적으로 두껍고 뭉툭하며, 렌즈 주변에 초소형 카메라와 센서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경다리 안쪽에는 LED 표시등이나 터치·물리 버튼, 스피커 구멍, 충전 단자 등이 배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토익 시험에서 연달아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감독관들은 일반 안경과 다른 두께와 형태를 수상하게 여겨 시험 종료 후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도 수능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전자기기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하거나 감독관 대상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 영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뉴스영상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