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재산 분할 소송서 현금만 143억…대법 "형평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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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비상장사 대표의 800억 원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상대방에게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비상장사 주식인 상황에서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려면 지분 상당량을 매각해야 하고, 남편이 경영자로서 들인 노력이 훼손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비상장사 대표 A 씨 부부의 이혼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0년 B 씨와 혼인해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A 씨는 혼인 기간 중인 2012년부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C사와 여행업체 D사 등을 설립해 운영했고, 아내 B 씨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이유로 갈등을 겪다 2018년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A 씨도 B 씨를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

원심(2심)은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액을 약 89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B 씨 순재산은 35억 원, A 씨 순재산은 856억 원이고, A 씨 순재산 중 C사 비상장주식 2천 주의 가액은 753억 원으로 각각 산정됐습니다.

A 씨와 B 씨의 재산분할 비율은 8대 2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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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A 씨가 가진 C사 비상장주식을 분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A 씨는 비상장주식을 현물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B 씨는 비상장주식을 A 씨에게 귀속시키고 대신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A 씨 소유의 D사 비상장주식은 현물분할하되, C사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은 아내 주장과 같이 대상분할하도록 해 "A 씨가 B 씨에게 143억 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사 주식에 관해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의 재산분할을 명한 것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C사 주식 가액을 제외한 A 씨 순재산이 103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당수는 부동산이고, 그마저 다수는 아내 B 씨와 공유하고 있어 B 씨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A 씨가 나머지 자산(103억 원어치)을 모두 현금화하는 데 성공해 매각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여전히 나머지 40억 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결국 "A 씨는 C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지 않으면 B 씨에게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C사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상황이라, 결국 A 씨는 경영권을 포함해 지분 과반을 매각하지 않는 한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A 씨가 주식을 매각해 회사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 창업자 및 경영자로서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회사의 존속 가치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반면 B 씨는 주식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대법원은 또 B 씨가 현재 순자산으로 약 35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A 씨로부터 한 자녀당 월 5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다면서 "C사 주식 일부를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받더라도 경제적 곤궁에 처하게 된다거나,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실질적 공평에 맞게 청산·분배하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은 앞서 든 사정을 모두 종합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해 다양한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등 당사자들의 실질적 공평을 고려해 그 이해관계 조정에 보다 적합한 재산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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