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이 어제(11일) 열렸는데요.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양측은 계약 위반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또 다니엘 측이 이번 소송으로 연예 활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하자, 어도어는 자유롭게 활동을 해도 무방하다며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측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는데요.
어도어가 청구한 위약벌 금액, 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이 1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어떤 기획사가 영입하겠냐며, 사실상 활동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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