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제작사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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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인수로 인해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가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인수 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카오엔터로서는 당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제작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영상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제작사 인수를 청탁받고 1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김 전 대표가 청탁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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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를 인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대표에게 금품을 줬다는 배임증재 등 혐의는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 5천만 원 중 10억 5천만 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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