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위안부피해자법 내일 시행…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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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다시 만난 소녀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처벌 조항을 담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비교했을 때 벌금형의 상한선이 5배 높은 수준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매체와 행위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 인터넷, 전시·공연·상영, 그리고 집회나 강연 등 유포 범위가 넓은 활동 전반을 포함합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공익적이거나 학술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평등부는 이와 함께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해 전국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상징물과 조형물의 현황 및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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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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