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3시간 넘게 와상환자 방치 사망…보호사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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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방치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당 요양보호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울산 한 노인요양원에선 2024년 9월 와상환자(병상에 계속 누워 지내는 환자)인 80대 C 씨가 침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일 A 씨 등은 C 씨 기저귀를 교환한 후 C 씨를 옆으로 눕도록 했는데, C 씨 몸통이 앞으로 쏠려 얼굴이 침대와 베개에 묻힌 채 방치된 것입니다.

와상환자를 측위 자세로 변경할 경우에는 위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려 당겨서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어도 2시간마다 1회 이상 체위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A 씨는 C 씨 등 쪽에 베개를 둬 자세를 지지하려 했을 뿐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3시간 30분가량 C 씨 상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고 당일 피해자를 돌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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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에 대해선 A 씨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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