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기소 된 류 전 위원장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류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당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자리에 동석했던 통역사도 류 전 위원장의 설명에 반하는 통역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릭슨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구글 미국 본사 출장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제기 방송'에 대해 친동생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방심위 직원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게 하고, 이를 직접 심의하려 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