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 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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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다음 달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소득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저 기준인 소득 하한액은 기존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며 소득이 아주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37만 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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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한액인 63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던 최고 소득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새 상한액인 659만 원을 적용받아 월 보험료가 62만 6,050원으로 기존보다 2만 900원 오릅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월 1만 450원 수준입니다.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에 있는 월 소득 637만 원에서 659만 원 사이 가입자들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일정 부분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50만 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637만 원에 대한 보험료인 60만 5,150원을 냈으나 다음 달부터는 650만 원 전체에 보험료율이 적용돼 월 61만 7,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는 1만 2,350원 증가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절반인 6,175원 늘어납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가입자들의 경우 기존 하한액인 40만 원에 대한 보험료 3만 8,000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새 하한액 41만 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 8,950원을 내게 돼 월 950원 인상됩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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