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제자의 범행…"평생 트라우마"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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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제자의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성착취물 제작·유포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법정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교사들의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해도 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일부는 제삼자에게 전송해 범죄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 교사 5명 중 3명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제자의 범행을 알게 된 뒤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A 군은 자신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딥페이크에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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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무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공포와 불신을 안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이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교사 역시 "교사인 제 역할은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방법과 삶의 방향을 일러주는 데 있다고 생각해 가깝게 지내고 싶었다"며 "교사로서 가치관이 무너진 지금은 삶의 목표마저 무너진 기분"이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은 한 번 유포되면 사라지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 교사는 "앨범 촬영이 두려운 건 물론이고 교단에 설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불편하다"며 "정신과 상담과 약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최고형을 선고해주시길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이 일 이후 행동 하나하나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나이를 고려할 때 성적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생각된다"며 "나이가 어리다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교화 가능한 피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A 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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