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표적 수사" vs 검찰 "명백한 위증"…국민참여재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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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첫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8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구속하고 매장하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용한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별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주요 쟁점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은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실제 소주와 연어 회덮밥을 먹는 파티와 공범 간 진술 세미나가 열린 게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 진실을 말한 걸 위증으로 기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도 피고인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내게 '이재명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면 관련 사건 서른 건 이상을 모두 덮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평생 징역을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내가 허위 진술에 협조하지 않자 보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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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이 국회에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와 소주를 곁들인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선서와 기억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지적하는 등, 이 전 부지사가 받는 세 가지 의혹에 대해 각각의 공소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정된 12명의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들은 양측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일부 메모를 하는 등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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