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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제자가 나체 사진에 '딥페이크' 합성…법정 나온 교사들 "졸업 앨범도 못 찍어" 눈물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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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법정에 출석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장기 3년 6개월에서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 군은 중학생이던 지난 2024년, 인공지능을 이용해 담임교사를 포함한 교사 5명 등 총 11명의 얼굴을 35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 군은 담임교사에게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범행에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A 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직접 법정에 나와 제자의 범행으로 교사로서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눈물로 토로했습니다.

한 교사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자신이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 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는 "앞으로 무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공포와 불신을 안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한 번 유포되면 사라지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성상 이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교사 역시 "교사로서 가치관이 무너진 지금은 삶의 목표마저 무너진 기분"이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은 졸업 앨범 촬영조차 두려워 정신과 치료와 약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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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이 일 이후 행동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A 군의 변호인은 "성적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교화 가능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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