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표창 받았다" 호소했지만…성범죄 교사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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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해임 처분된 중등 교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8일)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이러한 비위 행위를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는 약 20년간 중등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 등을 근거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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