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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처음엔 '모야모야병'이라더니…"죄질 나쁘다" 판단에도 '금고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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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모두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급하게 다시 차에 올라탔는데 순간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당초 5년여 전부터 뇌혈관이 좁아져 뇌출혈과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어 사고에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모야모야병을 언급한 것이라고 인정했고, 의료계 감정 결과, 이번 사고와 모야모야병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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