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하려고 할 때는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 발생이 계속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에 대한 신고 기한과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폐업과 휴업 또는 재개하려고 할 경우엔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폐업이나 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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