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서 극심한 고통 호소…사회복무요원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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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 모(21) 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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