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 영치금은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2024년 10월 피해자 김 씨가 가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김 씨는 교정시설 수감 중인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교정시설 수감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했지만, 영치금 잔액은 천 원도 남지 않아 실제 압류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수감 중인 이 씨가 병원비와 매점 물품을 사는 데 필요하다며, 매월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 원가량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낸 겁니다.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는 영치금에서 일정 금액은 이 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외됩니다.
김 씨는 "가해자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잔액이 850원에 불과한 영치금 계좌로 언제 1억 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형자의 경우 의식주 등 기본적인 사항이 국가 비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영치금을 압류하는 게 수용자 인권을 크게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월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