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채해 1년씩 근로계약…법원 "무기계약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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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매년 공개 채용을 거쳐 1년짜리 계약을 새로 맺는 방식으로 한 회사에서 일해왔다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어도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A 군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군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는데 매년 말 공개채용을 통해 이듬해 사업을 수행할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선발했습니다.

인력 중에는 공채에 연속으로 합격해 3년 이상 근무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A 군은 2024년 1월부터 이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해 그해 공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3년 이상 일해온 사회복지사 5명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노위는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는 기간제법 조항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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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군은 법정에서 "매해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계속근로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들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군과 사회복지사들은 각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별개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기존 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의 공개 채용에 선발 인원보다 많은 응시자가 몰려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했다고 짚었습니다.

공개 채용은 기존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중노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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