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혐의없음 처분…검찰 "고의 은폐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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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5일)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폐기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감찰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상설특검도 이 사안을 수사했으나 활동 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찰에 다시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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