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 모 씨의 재산 121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배 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배 씨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재산을 포함해 부동산·예금 등 121억 원 규모로, 검찰은 배 씨가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천만 원을 출자해 약 121억 3천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 씨 또한 '그 정황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인물'에 해당한다며 재산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3년간의 추가 수사 끝에 배 씨가 같은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해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에도 배 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재차 추징보전을 청구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 씨 등에 대해서도 2천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김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 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 원의 추징금만 부과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28억 원이 추징금 상한선으로 정해지자 김 씨 측은 검찰의 추징보전으로 묶인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