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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밖으로 전자레인지를 던진 혐의(공중협박)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오피스텔 건물 12층에서 밖으로 전자레인지를 던져 보행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 아래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A 씨가 건물 밖으로 뛰어내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오피스텔 문을 강제로 연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당초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공중협박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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