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AI(인공지능) 돈다발 사진에 속아 현장에서 체포된 카자흐스탄 국적 투자리딩방 사기사건 전달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오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피해자 B 씨에게 투자 수익금 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9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B 씨가 AI로 만든 돈다발 사진으로 유인했고, 수금·전달책으로 나온 A 씨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실행 행위에만 가담했는데 미수에 그쳤다"면서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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