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앞으로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설치하면 CCTV 설치 의무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 규정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에는 운전실 CCTV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열차가 설치 대상이 됩니다.
또 운전실이 객차에 있는 동력 분산식 열차까지 고려해, 설치 대상을 기존 동력차에서 객차까지 확대했습니다.
촬영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8시간 동안만 보관되며, 기관사의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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