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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무 보고 아냐"…'1천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 각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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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과 1천만 원 이상 가상자산을 주고받더라도, 위험도와 관계없이 금융당국에 의심거래로 일괄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질 전망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당초에는 1천만 원 이상 거래를 모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했지만, 실제 위험성과 관계없이 형식적인 보고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겁니다.

다만,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하는 이른바 트래블룰은 국내 사업자 간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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