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준비부족으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형사책임 가능성은 높지 않아
-참정권 침해 했으니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
-타투표소 용지를 가져온 것, 합법적인 것 맞나?
-사전투표 감안했다는 선관위 해명 흡족하진 않아
-선거법121조 1항, "선거전일까지 투표지 송부" 규정
-150조 10항,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된다"고 규정
-예비투표용지 절차상 문제 없다? 선거법엔 없어
-법에 투표용지준비 절차가 명기된 이유 돌아봐야
-구의원 시의원 재선거 할까?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은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핫한 얘기예요. 누구나 궁금해하고,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거의 처음 있었던 거기 때문에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임찬종 :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김태현 :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진짜 이건 어떻게 해외에서 보면 정말 창피한 얘기라니까요.
▶임찬종 : 2021년에 독일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니까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면 위안이 됩니다.
▷김태현 : 독일도 선진국인데요. 그렇지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G7에서도 있었구나. 어찌 됐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뭐지요?
▶임찬종 : 오늘 방금 말씀하셨지만 역시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결과보다 더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지요. 선관위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이 쟁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일단 이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된 문제들 짚을 건데요. 우리 임찬종 기자가 SNS 진짜 길게, 아주 딥하게 쓰는 건 워낙 유명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6월 3일 밤에 개표방송 보고 있는데 SNS에 장문의 글을, 이 투표용지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 2시간 사이에 3개를 썼어요. 개표방송 안 보시고요.
▶임찬종 : 그런데 일단 하나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선거법에 투표용지 부족이라든가 이게 이른바 재투표 사유 관련해서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쭉 찾아서 한번 모아본 거고요. 그걸 모아보다 보니까 선관위 설명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당시 시점에서 정확한 결론은 모르겠는데 이건 조금 납득이 안 된다, 궁금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지요.
▷김태현 : 일단은 이거 우리 임찬종 기자가 글을 쓴 내용이기도 한데요.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왜 투표용지가 이렇게 모자라냐 이렇게 중앙선관위 입장을 보니까 송파구는 선거인수의 50%, 강남은 55%, 광진은 50%를 인쇄했다는 거고요. 이게 어제 보도 보니까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내부지침을 내렸는데 최소 50%만 본투표용지를 인쇄하게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거 종잇값이 아깝나? 그거 많이 찍어내면 되지 왜 이렇게 50%, 55% 이렇게 준비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잖아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는 그거 종이 남으면 파쇄하면 되지. 그걸 뭘 넉넉히 준비해야지 적게 준비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씀하시면 뭐 그게 결국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민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을 줬고,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렇게 50%, 55% 인쇄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절차상으로는 그 절차 자체가 뭐 틀린 건 아닌데요.
▷김태현 : 절차 자체는요.
▶임찬종 : 네. 문제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걸려 그러면 정말 뭐 특정 후보나 선거 자체를 좀 망치려고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런 의결을 거쳤어도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침해받은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랬을 때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라든가 또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참정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는 위헌확인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선관위 해명을 보면 사전투표율을 감안해서 투표용지 인쇄를 50%로 맞췄다, 사전투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전체 투표율에 비춰봤을 때 본투표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겠지, 사전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50%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방어논리가 돼요?
▶임찬종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형사로 갔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선거를 지금 의도적으로 망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아니다라는 방어논리는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민사에서도 결국에는 이게 정말 과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실수냐, 뭐 아니면 중과실이냐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일정 정도의 어떤 감안 사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지금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명이, 그러니까 흡족한 변명이 되기는 어렵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거 임 기자가 SNS를 통해서 제기한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원래 사전에 투표용지에 쫙 다 찍어놓은 게 아니고, 부족한데 어떡하지? 지금은 찍어. 그래서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 부족분을 추가 인쇄하거나 또는 예비용지에다가 일련번호 이렇게 찍어서 투표소로 가져간 거.
▶임찬종 : 일련번호를 기입했다라는 거지요.
▷김태현 : 일련번호를 손으로 기입해서 10,001번부터 10,500번까지 써라. 막 숫자 써서 가져가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투표용지 부족만 얘기하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나중에 선거무효소송이나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등으로 봤을 때 잠재적으로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그 투표소에 왔다가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건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몇몇 14개 투표소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범위가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만약에 선관위가 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지금 투표용지를 당일에 추가인쇄는 하지 않았다 그러고, 뭐 다른 선거투표소에 있는 걸 가져와서 일련번호를 기입해서 예비용지를 기입해서 썼다고 하는데요. 그게 과연 절차적으로 합법적인 투표용지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하나 제기되는데요.
▷김태현 : 너네 투표에 남냐? 남는 거 있으면 보내줘 뭐 이런 거잖아요.
▶임찬종 : 만약에 이게 절차적으로 투표용지가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적법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2021년 베를린 선거에서도 나타난 문제인데요.
▷김태현 : 독일요?
▶임찬종 : 네. 독일 선거에서도요. 불법적인,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투표 자체가 또 무효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의 투표권만 침해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합법적이지 않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사람들의 투표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지금 이 선거의 정당성에 문제의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선관위는 예비투표용지로 당일날 얘기를 하는데, 선거법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예비투표용지를 당일날 어떻게 한다는 그 규정이 전혀 없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오히려 공직선거법 150조 1항을 보면 투표용지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 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고 있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목동 투표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날까지 목동 인구 몇 명이냐, 그러면 1만 명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1만 명까지 숫자 쫙 적힌 투표용지를 미리 딱 작성해서, 밀봉해서 투표소에 전날까지 갖다 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임찬종 : 전날까지 해서 갖다 놔야 된다고 법에 쓰여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이날은 부족하니까 옆 동네에 있는 거 일련번호 숫자 쓰고.
▶임찬종 : 가져와서 일련번호를.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요.
▷김태현 : 지퍼백에 담아가던데요?
▶임찬종 : 지퍼백에 담아왔다는 또 제보도 있지요.
▷김태현 : 진짜 기가 막히네요.
▶임찬종 :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선거법 150조 10항에 보면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옆 동네 거, 너네 몇 개 비었냐? 빈 종이 한 100장 있는데요? 숫자 써. 손으로 1번부터 100 써서 지퍼백에 담아서 가져간 거잖아요.
▶임찬종 :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투표용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어제 여러 언론에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문제는 선거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선거법에는 투표용지는 전날까지 인쇄든 기입이든 작성이 돼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봉함을 시켜놔야 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수기로 기입을 했다는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게 너무나 상식적인 게 그 전날까지 딱 밀봉해서 갖다 둬서 그날 열어서 투표를 해야 그게 유권자들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그날 아침에 어디서 쓱 가져오고, 오후에 한 3시쯤 쓱 가져와서 새로 가져왔으니까 새거에다 하세요 이러면 그거야말로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임찬종 :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선거법에 어떤 선거규칙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본문에 이런 절차가 명기돼 있는 거는 사실 그냥 디테일하게 어떤 집착 때문에,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투표용지라는 게 그 투표용지의 보안이라든가 투표용지의 사전제작이 굉장히 공정선거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만들어놨거든요.
▷김태현 : 맞아요.
▶임찬종 :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선관위가 거기에 대처하는 절차에서 만약에 투표용지를 어떤 일련번호를 수기로 하고, 당일날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다 위법한 절차로 선거소송 절차 등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투표용지를 못 받아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투표용지에 투표한 투표의 효력문제, 또 그분들의 투표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투표의 정당성 문제라든가 어떤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이 더 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태현 : 이쯤 돼서 임찬종 기자 설명 듣고 있으면 막 세금이 막 아까워요. 이 사람들 월급을 우리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세금 내서.
▶임찬종 : 선관위가 독립기관이지만 당연히 세금을 받아서 일하면 국가기관이지요.
▷김태현 : 일단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개표중단하고 재선거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 선거가 끝났고, 국민의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고, 송파구청장도 국민의힘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 얘기는 국민의힘 쪽에서 좀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개표중단 사유에 포함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임찬종 : 그런데 개표중단 사유라는 게 저도 찾아봤더니 명시적으로 이러저러한 경우에 개표를 중단한다고 선거법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중단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 내지는 이게 어떤 게 상식이 맞느냐, 상식적으로 맞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아까 임 기자가 언급했던 베를린은 어땠어요?
▶임찬종 : 베를린은 개표중단을 안 했고요. 베를린도 똑같았습니다. 베를린도 결국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복사해서 투표용지를 나눠줬고요. 투표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김태현 : 복사를 해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진짜 기가 막히구먼요.
▶임찬종 :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옆 동네에 있는 걸 가져가서 손으로 써서 일련번호를 줬고, 여기 베를린에서는 복사를 했고요. 뭐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를린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때문에 나중에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는 총선 재선거,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은 재선거를 하게 됐거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표중단 사유는 선거법이 없는데, 재투표 사유는 명시돼 있습니다. 재투표 사유는 선거법 198조에 있는데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선관위가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김태현 : 거기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은 안 들어가네요? 천재지변은 아니잖아요.
▶임찬종 : 그런데 이게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건 재투표 이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안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게 일종의 재량적인 거잖아요.
▶임찬종 :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것들이 투표를 못 한,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현재 그 상황에서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재투표 사유는 아니라고 당일 자정에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표차가 서울시장이 한 5만 표 났잖아요. 한 1,000표 정도 차이 났으면 난리나는 거지요, 그러면.
▶임찬종 :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김태현 앵커가 말을 하셨지만, 이게 뭐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그렇다 치지만 기초의원들, 구의원 이런 사람들 선거에는 과연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지금 나중에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면 구의원 선거 이런 건 다시 할 가능성도, 재선거할 가능성도 남아는 있는 거예요? 법 규정대로 하면요.
▶임찬종 : 그게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영향을 미치는 투표소... 그건 사실관계부터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실7 투표소만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투표소도 문제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표차가 얼마가 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데요. 선거법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유권자, 그러니까 선거인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후보자도 소청과 선거소송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태현 : 이 부족사태의 최종 책임주체는 누구예요? 왜냐하면 이게 입장이 다른 게 청와대의 입장은 지금 보면 선관위가 대응해야 될 문제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진짜 독립된 기관이니까, 행정부 소속이 아니니까요. 이 얘기이고요. 오세훈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모두 대통령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이거 법적 주체, 최종 책임의 주체는 누구예요?
▶임찬종 :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종 책임주체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 사실관계를 지금 파악을 하려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수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선관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또 나올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선관위가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됐던 게 이번 정도의 대형사고는 많지 않은데, 문제가 됐던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2022년에도 소쿠리투표 얘기가 있었고요.
▷김태현 : 선관위가 왜 있나 싶어요.
▶임찬종 : 그래도 선관위가 있어야지요. 2023년에는 또 채용비리 의혹이 있었는데 문제가 그때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 만다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헌재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위반이다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는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그러면 선관위가 독립기관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별로 진행된 게 없거든요. 아마 이번 계기에 그런 제도 도입도 아마 적극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감시받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여기까지 하지요. SBS의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